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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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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폐 지 이 유 :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폐관에 따른 조례 필요성 상실됨에 폐지
3. 예 고 기 간 : 2026. 7. 30. ~ 8. 19.(20일간)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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