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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75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3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복지국 복지행정과
1.「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30.(목) ~ 2026. 8. 19.(수)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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