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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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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시흥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1.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7. 30.(목) ~ 8. 19.(수)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계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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