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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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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1.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8. 1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30. ~ 2026. 8. 19.(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입법예고(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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