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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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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과
1.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8. 21.(금)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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