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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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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47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환경국 대기환경과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1. ~ 2026. 8. 2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협조사항
    가. 홍보담당관 : 시보 게재
    나. 읍면동 : 개정안 의견 접수시 의견서 제출 협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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