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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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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도정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 등 미래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
  나. 정책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신설에 관한 사항
  다.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라.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
  마. 기관·부서별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바. 직렬·직급 조정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2026년 8월 6일(18:00)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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