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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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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고용센터 사업소 이관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를 고용센터로 재위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고용센터 사업소 이관에 따른 사무 재위임(안 별표 1)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4. 의견제출:  2026년 8월 6일(18:00)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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