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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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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4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2. 기   간 : 2026. 7. 31. (금) ~ 2026. 8. 20. (목)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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