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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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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통합특별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폭염·한파대응 활동과 재난도우미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취약계층과 무더위·한파 쉼터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바. 폭염·한파저감시설 사업비 보조를 규정함(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시민제안과 안전교육실시,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udwns0109@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 kr)의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자치법규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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