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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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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지역본부 여순사건지원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2. 제정내용 :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전라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체계와 관할구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26. 7. 31. ~ 8. 20.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입법예고 제2026-85호) 
5.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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