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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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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5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1.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하여「연천군 기획업무 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7. 30. ~ 2026. 8. 10.(1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031-839-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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