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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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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9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1.『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7. 29. ~ 8. 18.(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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