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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정화선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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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산림본부 수자원관리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7.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행정규칙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정화선 운영 규정안

2. 제정·폐지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종전 행정규칙을 폐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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