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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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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제정이유

○ 「병역볍」에 따라 군복무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보험계약체결 등: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가입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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