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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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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고향사랑과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서포터즈 가입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공공·민간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 발전과 생활인구 유입 촉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 ‘서포터즈’, ‘전남광주사랑 통합특별시민증’, ‘할인가맹점’ 등 핵심 용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함.
 ㅇ 통합특별시장 책무 및 서포터즈 구성·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책무로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 거주자(국외 포함)를 대상으로 자발적 가입을 통해 서포터즈를 구성하며, 전남광주사랑 통합특별시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서포터즈의 역할 및 자격 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주요 정책 및 관광·문화 행사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 범위를 규정함.
   - 자발적 탈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이전, 명예 훼손 행위 발생 등 서포터즈 자격의 상실 및 취소 사후 관리 기준을 수립함.
 ㅇ 할인가맹점 지정 및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7조)
   - 서포터즈에게 혜택을 제공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공공·민간시설 등의 지정 요건을 규정함.
   - 가맹점에 대한 홍보 지원,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혜택 제공을 거부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함.
 ㅇ 위탁 및 포상 기준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유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고향사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1-286-77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mtuy13@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고향사랑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792)

붙임 1. 입법예고문(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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