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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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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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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7.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나.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62-613-1692, 팩스 062-613-1669, 전자메일 khw82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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