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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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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공공보건의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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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7.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종전의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레’로 제정

4. 자치법규안: 별첨 

5.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특별시장(참조: 공공보건의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과(☏062-613-1172, sso015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sso0153@korea.kr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공공보건의료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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