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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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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혁신평가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광주광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전라남도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성과관리 대상부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평가의 실시, 평가단 구성,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평가결과의 반영, 포상,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혁신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seo1177@korea.kr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평가담당관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1791)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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