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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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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목적 및 정의, 원칙, 책무 규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규정
 ㅇ 아동의 참여 보장, 친화공간 조성, 권리 증진 및 안전 확보
 ㅇ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설치·사업 추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등
 ㅇ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조례운영 세칙 등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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