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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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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고향사랑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폐지 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6.7.)함에 따라, 구 전라남도와 구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운영하던 출향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ㅇ 출향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ㅇ 통합특별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ㅇ 교류·협력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ㅇ 사업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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