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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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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1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9일(수) 18:00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yes7@korea.kr
    2) 우편주소 :〔6118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72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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