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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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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3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정비(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추가
  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3조)
    - 구청장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의무 및 적극행정 책임관과의 겸임 가능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제6조)
    - 재난·안전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위원회 사후 추인 신설(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근거 조문 정비
    - 영 17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규칙 위임 근거를 제1항으로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2023shpark@korea.kr
    2) 우편주소 :〔6118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전화 062-410-60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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