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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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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중심의 보호·지원 절차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위임근거 정비(안 제1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으로 변경
  나. 적극행정 보호관 사무 등 규정 신설(안 제3조)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관련 제1호~제6호 신설
  다. 법률전문가 선임 관련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3조)
    -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으로 선임 관련 용어 정비
  라.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변경(안 제8조~제14조)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인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일원화
  마. 기타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6조)
    - 오기, 법제문 서식, 누락 및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2023shpark@korea.kr
    2) 우편주소 :〔6118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전화 062-410-60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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