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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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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환경생태국 청소행정과
1. 개정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으나, 종량제봉투 혼합 배출 근절 취지에 상반되고, SRF·매립장 반입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나.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김장철 음식물에 한해 전용 봉투 배출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장철(11월~12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대한 단서 추가(제10조 및 제12조 개정)
    - 김장철 음식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 및보급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oks4840@korea.kr
    2) 우편주소 :〔61187〕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북구청 청소행정과)
    3) 팩스 : 062-510-1516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청소행정과(전화 062-410-6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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