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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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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8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환경생태국 청소행정과
1. 개정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처리수수료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및 처리수수료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 별표4개정)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및 처리수수쇼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oks4840@korea.kr
    2) 우편주소 :〔61187〕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북구청 청소행정과)
    3) 팩스 : 062-510-1516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청소행정과(전화 062-410-6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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