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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16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간강사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교육 과정 세분화 및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교육 과정을 교양·여성사회교육 및 취업·창업교육, 자격증교육으로 세분화하고, 교육 수강료를 인상함
   - 교양·여성사회교육 : 10,000원 → 12,000원
   - 취업·창업교육, 자격증교육 : 10,000원 → 15,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여성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 주소 : (41498)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1길 26(노원동3가)
     - 전화 : 053-803-7192, FAX : 053-220-9520
     - 전자우편 : withyou291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여성회관(전화 053-803-7192, 팩스 053-220-9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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