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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79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수강료 인상 및 강사의 해촉 사유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사의 해촉 사유 문구를 정비함(안 제9조제2항)
  나. 동부여성문화회관의 교육·스포츠교실 수강료를 인상함(안 별표 1)
    - 교육 수강료: 10,000원 → 12,000원
    - 스포츠교실 수강료: 11,000원 → 13,200원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동부여성문화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 주소 : (4119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11길 54-2, 1층 사무실
       - 전화 : 053-605-3011, FAX : 053-220-9660
       - 전자우편 : 0505ky@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동부여성문화회관(전화 053-605-3011, 팩스 053-220-96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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