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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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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의 지속적·안정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현행 제2조제2항 삭제)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전화 : 053-803-3972, FAX : 053-803-3959
   - 전자우편 : goldaxe200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복지정책과(전화 053-803-3972, 팩스 053-803-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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