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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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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수강료 인상 및 강사의 해촉 사유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복지회관의 일부 교육 수강료를 인상함(안 별표 2)
    - 기능교육 : 과목당 10,000원 → 15,000원
    - 취미 등 기타교육 : 과목당 10,000원 → 12,000원
  나. 강사의 해촉 사유 문구를 정비함(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주소 : (426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전화 : 053-803-7794, FAX : 053-803-7789
     - 전자우편 : dkgosbh@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전화 053-803-7794, 팩스 053-803-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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