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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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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1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복지국 생활보장과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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