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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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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32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1.「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정비 등을 위한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7. 30. ~ 2026. 8. 21.(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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