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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27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3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금산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26-1083호

「금산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금 산 군 수

1. 조례(규칙)명 : 금산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

2. 제정(개정?폐지)이유
 비도시지역에서 민간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 및 공공복리 증진 도모

3. 관련근거
 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1-1-2, 4-10-2, 4-10-5
 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1-3, 3-17-2, 3-17-5

4.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명    칭 : 금산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
 나. 적용대상 :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다. 기본원칙 : 공공기여시설의 정의, 공공기여시설 기여방식·시기 등 
 라. 부담비율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비율 및 공공기여량 등  
 마. 부담방법 : 토지(부지)제공, 공공기여 시설·건축물 제공 등 
 바. 이행방법 : 공공기여 계획서, 공공기여 이행 및 이행시기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 주소 : (우)312-701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전화 : 041) 750-3072,   FAX 041) 751-629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전화 : 041) 750-3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산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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