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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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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6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종전의 전라남도 조례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및 운영 규정으로 제정
 ㅇ「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제16조(시설물의 처분) 신설 
 ㅇ 전시관 휴관일 “노동절” 추가, 세부 운영기준 일부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jh1216@korea.kr
    - 일반우편: (우582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55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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