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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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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26. 8. 3. ~ 8. 24. (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입법예고 제2026-104)
5.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6.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과(☎061-286-562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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