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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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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관리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전라남도 행정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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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안

2. 제정 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전라남도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시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ㅇ 미술품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된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ㅇ 미술품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ㅇ 미술품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4. 행정법규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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