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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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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행정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2. 제정이유 : 전남도와 광주시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3. 예고기간 : 2026. 8. 4. ~ 8. 24. (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입법예고 제2026-106호) 
5.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6.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지원과(☎061-286-332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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