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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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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연구원 관리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4. 

1.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사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ㅇ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ㅇ 입장료 및 입장 제한 관련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 
ㅇ 예약 관련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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