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93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2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8. 3.~ 2026. 8. 26.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