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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조회수363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78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교통도로국 주차차량과
1.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7. 31. ~ 8. 20.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8. 20.(목) 17:00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사항 : 주차차량과(061-659-2141)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1. 2026년 7월30일-a0-공고결재 1부.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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