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0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25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1.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21.(금) (21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2026. 8. 21.(금) 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