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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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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8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1.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8. 19.(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6. 7. 31. ~ 8. 19.)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8. 19.(수)까지
     ※ 기간 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 031-8082-7243)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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