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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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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8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내용: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의 정비
  - 보조기관의 직급을 정비(안 제2조).
  - 본청 기구의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 안 제13조).
  - 사업소 폐지에 따라 제4장을 삭제 등
 3. 공고기간: 2026. 8. 1.~8. 20. / 20일간
 4.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윤원식(042-28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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