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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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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6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제1부시장 미디어담당관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7. 31. ∼ 2026. 8. 2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8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미디어담당관)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 화 : 031-6193-3027
- 팩 스 : 031-6193-2469
- 전자메일 : shlee05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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