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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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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8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행정안전국 토지민원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7. 31. ~ 2026. 8. 18.(18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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