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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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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33호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금 심의 기능을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 심의 주체 변경(안 제6조 제1항)
  
 □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전화 : 043-220-4774, 이메일 : yuna873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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