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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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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8. 1.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 제출
 - 보낼 곳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전화 : 043-220-2133, 이메일 : free173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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