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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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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35호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한편,
  ○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지원이 변경된 사업을 기금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사용 가능 대상 정비(안 제4조)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삭제 
  ○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 (현행) 2026. 12. 31. (연장) 2031. 12. 31.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전화: 043-220-4014, 이메일: ksy487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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