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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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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24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문화관광국 위생과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7. 31. ~ 2026. 8. 20.(20일간)
 2.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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