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1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5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문화관광국 반려산업과
1.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6. 8.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7. 31.(금) ~ 8. 20.(목)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